■ 납세지(place for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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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 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소득세는 주소지, 법인세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 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참조조문]법법 9, 법령 6~9, 소법 6~10, 소령 5~7, 부법 6, 농특법 6, 증법 4"
■ 납세지도교부금(grant of tax payment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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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납세지도교부금(교부금)이라고도 한다.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 세청장은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교 부금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84, 기령 6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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