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tax payment obligor)
더보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 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되는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 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과도 구별되며,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 [참조조문]기법 2 9호"
■ 납세자(taxpayer)
더보기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 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 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기법 2 10호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세조합,납세조합불납가산세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9 |
---|---|
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보호관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9 |
납세의무의 승계,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19 |
납세의무,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9 |
납세보증서,납세보증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0) | 202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