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처리1 단수처리,단순가공식료품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단수처리(treatment of a fraction) 더보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과 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의 계산상 단수(端數)가 생겼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을 뜻하며, 넓게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국고금의 단수계산과 주세법에 의한 주류 수량의 단수처리를 의미 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國庫金端數計算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주세법상(酒稅法上)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도 매 용기당 수량에 리 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주칙 1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109의 2" ■ 단순가공식료품(simple pro..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