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단수처리,단순가공식료품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2.

단수처리-단순가공식료품

 

■ 단수처리(treatment of a fraction)

더보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과  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의 계산상 단수(端數)가 생겼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을 뜻하며, 넓게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국고금의 단수계산과 주세법에 의한 주류 수량의 단수처리를 의미  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國庫金端數計算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주세법상(酒稅法上)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도 매 용기당 수량에 리  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주칙 1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109의 2"

 

 

 

■ 단순가공식료품(simple processed foodstuffs)

더보기

"자연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본  래의 성상을  변화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가함이 없이 단순히 식용·  운반·저장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인 관입·병입 등의  포장과 같은 원시가공을 한 식  료품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  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34, 부칙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