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매매증권(held fo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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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상품 참조[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6.27, K-IFRS 1039호 AG14"
■ 단기손해보험(short-term insurance agains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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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손 해보험을 말하며 상법상 인보험(人保險)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 해(實損害)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반면,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 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운송보 험·해상보험·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단 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 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30, 법령 57 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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