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단기매매증권,단기손해보험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1.

단기매매증권-단기손해보험

 

■ 단기매매증권(held for trading)

더보기

"단기금융상품 참조[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6.27,  K-IFRS 1039호 AG14"

 

 

 

■ 단기손해보험(short-term insurance against loss)

더보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손  해보험을  말하며 상법상 인보험(人保險)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  해(實損害)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반면,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  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운송보  험·해상보험·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단  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  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30, 법령 57 ⑥·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