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매출세(multiple-stage sa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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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계의 유형·무형의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 다. 분류상 유통세(流通稅)에 속하지만 그 부담과 효과는 소비세(消費稅)와 유사하다. 최근 에는 다단계매출세를 소비세에 유사한 조세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소비세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많다. 개념상 다단계매출세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단단계매출세(單 段階賣出稅)가 있다."
■ 단기금융상품(Short-term financial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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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에서 단기금융상품 중 자산항목은 단기매매금융자산, 부채항목은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단기매매는 일 반적으로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단기매매금융상품 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부채)의 항목으로 표시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6.27, K-IFRS 1039호 A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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