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다단계매출세,단기금융상품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1.

다단계매출세-단기금융상품

 

■ 다단계매출세(multiple-stage sales tax)

더보기

"모든  단계의 유형·무형의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  다. 분류상 유통세(流通稅)에 속하지만 그 부담과 효과는  소비세(消費稅)와 유사하다. 최근  에는 다단계매출세를 소비세에 유사한 조세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소비세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많다. 개념상  다단계매출세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단단계매출세(單  段階賣出稅)가 있다."

 

 

 

■ 단기금융상품(Short-term financial  Instruments)

더보기

"K-IFRS에서 단기금융상품   중 자산항목은 단기매매금융자산, 부채항목은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단기매매는  일  반적으로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단기매매금융상품  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부채)의   항목으로 표시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6.27, K-IFRS  1039호 AG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