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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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이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 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 세율을 채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다. 누진 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정기능을 갖는다.
■ 다가구주택(multi-famil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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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참조조문]소령 155 ⑮, 조특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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