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유급휴가(accumulating compensated absences)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 기장애휴가, 출산·육아휴가, 배심원참여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 원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와 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한다.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이며, 이 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면 비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13~17"
■ 누적효과(accumulation effect)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 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 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 한다. 이러한 누적효과는 전단계세 액공제법 체계에서 벗어난 제도가 거래중간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효과로 결 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그 발생원인 은 비단 중간단계에서의 면세제도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제도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로서 누적효과를 제거하고 있다. ① 면세포기제도 ② 간이과세포기제도 ③ 납부세액계산시 매입세액공제제도 ④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재고매입세액공제[참조조문]부법 28·38·42·44, 조특법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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