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 of short-term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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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 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상속이 재개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중복하여 부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공제하여 세부담공평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조조문]상증법 30
■ 단기종업원급여(short term employe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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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 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해고급 여 제외)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8, 일반기준 25장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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