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비세(tobacco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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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 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되었다. 1984년초에 농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소 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 하기 위하여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 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참조조문]지법 47~64
■ 담보(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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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를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는 보증채무·연대채무를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데, 이를 납세담보 (納稅擔保)라 하며 국세기본법·지방세법과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기법 29~34, 주법 36, 지기법 102, 지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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