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부어음(mortgag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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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담 보(無擔保)어음에 대비된다. 어음은 담보의 제공없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화환(貨換)어 음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어음채권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부어음이라 한다. 담보로는 부동산·상품·유가증권·예금증서 등이 제공되는 것이 보 통이다. 담보부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를 처분하여 채무에 충당하게 되므 로 담보는 환금성(換金性)을 고려하여 예금증서·국채·사채·상품·부동산 등의 순서로 채택하는 것이 통례이다.
■ 담보재산의 평가(valuation of mortgag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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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가액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 해진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납세담보의 경우 그 가액의 평가는 시가·보증액 등 가액에 의하 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0, 상증법 66, 상증령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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