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세력("taxable capacity, tax-bear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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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 각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 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한다. 한편, 담세력 의 측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세액확정을 위해 수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어려운 일 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담세력의 지표로 소득, 소비, 자산 등을 이용하는 데, 이들 지표들은 불완전하지만 이용가능한 대안들이기 때문이다."
■ 담세자("tax-bearer, tax p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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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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