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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담합행위,당사자소송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2.

담합행위-당사자소송

 

■ 담합행위(act of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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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競賣)·입찰(入札)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  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 내지 경락자로 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  또는 호가(呼價)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  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72 2호

 

 

 

■ 당사자소송(lawsuit of the perso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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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가리키며,  항고소  송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항고소송(抗告訴訟)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을 직접  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포함하여  기타  서로 대등하게 대립된 당사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公法上 法律關係)에 관한  소송이므로 그 성질상   오히려 민사소송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