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 of security)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 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 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 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 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 어는 이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判例)에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 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담보가등기’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채권 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 산을 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② 가등기 참조"
■ 담보보전("mortgages preservation, average clause")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수단이 되는 담보를 보호하여 안전 한 채권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담보의 종류를 규정한 것과 담보 제공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담보보전을 위한 내용이 된다. 또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명령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담보의 제공이나 이미 제공한 담보가 일정사유로 담보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의 추가제공을 명령 하거나 그 담보를 조건으로 한 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를 할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18, 지법 64, 기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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