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보전1 담보가등기,담보보전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담보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 of security) 더보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 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 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 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 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 어는 이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判例)에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 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담보가등기’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채권 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