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반출1 면세반출,면세사업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면세반출(tax-free taking out) 더보기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 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참조조문]개소법 15~18, 주법 31, 주령 36" ■ 면세사업(tax-free business) 더보기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