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주류제조범1 무면허주류제조범,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무면허주류제조범(criminal of unlicensed liquor manufacturing and selling) 더보기 "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의 제조장마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 리고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무면허주류제조범이라 하고, 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소비목적으로 탁주 등을.. 2023.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