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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무면허주류제조범,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7.

무면허주류제조범-무보증잔존가치

 

■ 무면허주류제조범(criminal  of    unlicensed liquor     manufacturing     and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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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의 제조장마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  리고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무면허주류제조범이라 하고, 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소비목적으로 탁주  등을   제조한 자  는 무면허주류제조범에서 제외한다.  [참조조문]주법 6·8, 처법 6"

 

 

 

■ 무보증잔존가치(unguaranteed residu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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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  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하는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을 말  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