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력자(incompe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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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 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등이 있다. 무능력 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 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무담보배서(unsecured endo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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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한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 급(支給)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 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무담보배서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의 행위로서 무담보문 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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