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개서(stock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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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 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으로서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 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 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 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다.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상 설정되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참조조문]상법 337"
■ 명의신탁(trust of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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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 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 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만을 의미하므 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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