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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무능력자,무담보배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7.

무능력자-무담보배서

 

■ 무능력자(incompe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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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  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등이  있다. 무능력  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  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무담보배서(unsecured endo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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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한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  급(支給)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  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무담보배서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의  행위로서 무담보문  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