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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목적세,무권대리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6.

목적세-무권대리

 

■ 목적세(earmark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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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  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  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하며,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지  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참조조문]지기법 7·8"

 

 

 

■ 무권대리(representation withou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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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代理  權)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  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表見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참조조문]민법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