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주(bonus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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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 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 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소득세법 또 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 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 감 자차익(자기주식소각익은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 일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본전입하는 것에 한함),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등은 제외), 분할 차익(분할평가차익 등은 제외), 재평가적립금(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상당액은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준비금(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물론이고 주식배당도 배 당이 아니라 주주지분의 재분류에 불과하다. 한편, 상법의 다수설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배 당이 아니지만 주식배당은 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6, 소법 17"
■ 무상증자(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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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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