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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무제한납세의무자,무조건면세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7.

무제한납세의무자-무조건면세

 

■ 무제한납세의무자(unrestricted tax 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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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하며  제한납세의무자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  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거  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  세법상 내국법인도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2, 소법 2, 상증법 1·2"

 

 

 

■ 무조건면세(unconditional tax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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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  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은 경제·사회·산업정책 그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  게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면세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특정  한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  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개소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