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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무체재산권,무한책임사원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7.

무체재산권-무한책임사원

 

■ 무체재산권(right of  intangibl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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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  권·디자인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정신적  실물(實物)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당해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이므  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나 동산·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을 지배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물권에 속한다.  [참조조문]상증법 64, 징법 29·51"

 

 

 

■ 무한책임사원("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general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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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무에 대  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전원이 무  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  과) ②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유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  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사원의 책임은 종속적인 것이므로 회  사의 채무가 소멸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되고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있으면 사원도 그 사유를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중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상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상법 212, 기법 39, 지기법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