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사업(exempt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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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국세· 지방세의 면제 등을 받는 사업을 말하나, 이 경우의 면제사업은 사업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세액감면·소득공제 및 준비금 등이 있으나, 면제사업은 동 사 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되는 사업을 말한다."
■ 멸실(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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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 이 재해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어떤 권리가 법률상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멸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고정자산으로서 천 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즉시상 각의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 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멸실은 법으로 정해진 자산 감액 사유이다. [참조조문]법법 42, 법령 31, 부법 29 ⑤ 3, 지법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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