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주류(exempt liqu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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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酒稅)의 부담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도 조약, 기타 특 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주법 31, 조특법 115"
■ 면세포기(abandonment of tax-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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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포기대상은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한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28, 부령 57, 부칙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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