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exemption, tax-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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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것은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가 채무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각각 익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11, 소령 51"
■ 면제대상자(exemption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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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세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정인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 는 것을 말하나, 면제는 납세의무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납세자를 기 준하여 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와 실질적인 담세자를 기준으로 담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세의 면제는 주로 전자를 뜻하고 간접세의 면제는 주로 후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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