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의제1 반출,반출의제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반출(carrying out) 더보기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으로써 개별소비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련된다. 이는 거래의 성립이나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종업원이 절취하였거나 제3자 로부터 사기(詐欺)에 의한 반출의 경우에도 과세물품이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나간 사 실만 있으면 반출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와 과세물품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 중 불량품이 생 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