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출(carrying out)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으로써 개별소비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련된다. 이는 거래의 성립이나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종업원이 절취하였거나 제3자 로부터 사기(詐欺)에 의한 반출의 경우에도 과세물품이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나간 사 실만 있으면 반출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와 과세물품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 중 불량품이 생 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 다(개소통 4-0…8). [참조조문]개소법 3·4, 개소통 4-0…8"
■ 반출의제(look upon as carrying out)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 는 반출(또는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한 때에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과 유사한 행위에 대하 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누락가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징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반출의제대상(搬出擬制對象)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들고 있다. ①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같은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과세되 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환가되는 때란 계약금 외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를 말한다(개소통 6-0…2). ③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 우. 다만,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판매) 수량보다 많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개소법 6, 개소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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