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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받을어음,발기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9.

받을어음-발기인

 

■ 받을어음(notes rece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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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며  받을어음계정을  가지고 정리한  다. 그 차변에는 타인발행의 약속어음(수표), 타인지급의 환어음(수표)  및 자기수취의 환어  음의 발행에 따른 어음채권의 발생을, 대변에는 어음(수표)대금의 회수·지급거절 및 어음의   배서양도에 따른 어음채권의 소멸을 기입한다. 그러므로 잔액은 항상   차변에 생기며 어음  채권의 현재액을 나타낸다.  단지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이 계정에   기입하지 않고 할인  어음계정으로 정리하는  수도 있다.   이때에는 받을어음계정에서 할인어음계정잔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받을어음의 현재액은 판명  되지 않는다. 받을어음계정의 상세한  기록을 위하여 보조부로서 받을어음기입장을  만든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상업어음 등은 매출채권으로 분류하며, 상거래 이외의 원인으로 발행하는   금융어음은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한다."

 

 

 

■ 발기인(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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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  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의 설립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無能力者)인 경우에는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  추어야 하며 법인(法人)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다.  설립  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1주(株)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회사  를 설립하기 전에 발기인은 상호간에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상 민  법상의 조합성격을 갖는  발기인조합을 결성하여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기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연대책임 및 자본충실의 책임까지도 부담한다. 또한  발기인의 보수, 특별  이익은 발기인에게만  인정되는 현물출자와 함께 설립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해야만 유효하다.  [참조조문]상법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