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가산액(gross-up method)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일종으로 imputation이라고도 한다.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 급배당액에 일정한 율을 곱해 계산되는 귀속법인세액(歸屬法人稅額)을 배당소득에 가산하 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가산된 귀속법 인세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배당소득을 일정한 율로 증액(그로스업)시 킨다는 특징이 있다. [참조조문]소법 17 ③·56"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deemed dividend)
"상법상으로는 법인 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익금으로 보거나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 세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의 소각(消却)이나 자본의 감소의 경우(減資로 인한 배당):주식의 소각(특정한 발생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소멸됨)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당해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기타 출자 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사원·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 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② 자본전입(資本轉入)의 경우: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 한 경우에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중 특정한 것과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 에 의한 특정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③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액):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 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 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예:유한회사 → 주식회사)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법인의 합병(신설합 병 또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 액과 기타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 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⑤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함) 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16, 소법 1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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