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금수익(dividend revenue)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 자산에 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금수익이라고 한다. 따라서 배당금수익은 은행,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損益計算書上) 영업외수익의 항목에 속한다. 배당(配當)의 형태에는 현금배당(現金配當) 이외에도 재산배당(財産配當), 증서배당(證書配當), 청산배당 (淸算配當) 등이 있다. 이들 각 형태별 배당은 기업회계에서는 배당금수익계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으로는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資本轉入)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배당(또는 분배)의 의제(擬制) 또는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참조조문]법법 16, 소법 17 ②"
■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 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 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 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名義改書)정지개시일인 영업연도종료일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수하 는 자는 전 영업연도결산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증권거래소는 이를 중시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일보다 배당상당분만큼 하락하여 결정되 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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