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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배분계산서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9.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배분계산서

 

■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deemed  payment   time of divide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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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금액을 지  급할  때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에도  일정한 경우  에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경우를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라 하며 배당소득의 수입할 시기 또는 귀속시기와는 다르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  의 경우에는 그 수입시기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  지서를 받거나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131 ①, 소령 191"

 

 

 

■ 배분계산서(statement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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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획득한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配分計算書)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은 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매각자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열람의 청구에 응해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