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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배우자공제,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9.

배우자공제-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배우자공제(deduction for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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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  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하며 공제대상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  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소법 50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transfer act   of spous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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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  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  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  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도소득  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우자 등간의 양도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  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증  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  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  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참조조문]상증법 44, 상증령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