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청구공사(unclaimed construction)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 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 약에 대해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42·43
■ 반입신고(carrying in return)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 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 에 들여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또는 면세반출(免稅搬出: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함)한 물품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 다른 장 소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원료를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당해 주류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관할세무 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 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보세공장운영인이 당해 물품의 사용 전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개소법 14 ⑤·17 ②·18 ④, 주법 33 ④, 관세법 1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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