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미실현이익,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8.

미실현이익-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 미실현이익(unearned income)

더보기

"수익은 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하고 가득과정  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실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은 실현시기  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용역은 판매,  즉  재화·용역의 장소  적·시간적 이동을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 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유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유이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된다. 또한 경영관리목적상 본지점간에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거나 사업  부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내부이익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8.19"

 

 

 

■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accounts payable  nontrade, other accounts   payable, acc-rued expense")

더보기

"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  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밖의 통상적인  거  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된  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  음상의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반면,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  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  되지 않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재무상태표상에  미지급비용으  로 남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