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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미지급기부금,미지급배당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8.

미지급기부금-미지급배당금

 

■ 미지급기부금(accrue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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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  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  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損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  급되지 아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결  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  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한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참조조문]법법 24, 법령 37 ③"

 

 

 

■ 미지급배당금(dividends pay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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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주주들이  불입한 자본금을 이용하  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불입자본금의 보상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을 말하는데, 결산일 현재 이사회에서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어 지급  하지 아니한 배당을 미지급배당이라 한다. 배당의 원천은 결산일(배당기준일)의 이익잉여금  이  되므로 재무상태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에 포함된 배당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잉여금 처  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