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기부금(accrued contribution)
"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 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 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損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 급되지 아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결 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 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한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참조조문]법법 24, 법령 37 ③"
■ 미지급배당금(dividends payable)
"배당이란 주주들이 불입한 자본금을 이용하 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불입자본금의 보상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을 말하는데, 결산일 현재 이사회에서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어 지급 하지 아니한 배당을 미지급배당이라 한다. 배당의 원천은 결산일(배당기준일)의 이익잉여금 이 되므로 재무상태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에 포함된 배당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잉여금 처 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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