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수익(accrued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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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役 務)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期間歸屬)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역무제공사실의 확정성과 객관성 및 가액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의 인식·측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실무상 보수주의원칙의 입장에서 미지 급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지만 미수수익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재량에 일임하 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미수금은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확정된 채권으로서 보통 일 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확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미수수익과는 다르다. 따라서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등도 대가수령(代價受領)의 기일 전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 되지만, 당해 대가수령의 기한이 경과한 다음에는 확정채권인 미수금(未收金)이 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실2.27"
■ 미실현보유손익(unrealized holding gain o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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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손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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