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공제(deduction of minor)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며 미성년자공제 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미성년자공 제 등의 인적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遺贈) 등을 한 재 산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贈與)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조문]상증법 20
■ 미수범(an attempted crime)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 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하며, 미수는 범죄의 실행착수(實行着手) 이후에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以前)행위인 예비(豫備)·음모(陰謀)와 구분되며, 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한 기수(旣遂)와도 구별된다. 형법규 정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음모와 미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범죄실행의 착수(着手)와 범죄의 미완성(未完成)을 들 수 있다. 조세범이나 관세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주세포탈미수범, 금지품 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의 미수범은 동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수뿐만 아니 라 예비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관세법 271, 처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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