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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미착품,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8.

미착품-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착품(goods to ar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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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재무상태표일에는 미착인  것이  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  는 것이 회계이론상 정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직 매입자에게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매  입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착품으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 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  가액에는  기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 제  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법법 41, 일반기준 7장 실7.5"

 

 

 

■ 미처분이익잉여금(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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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한138.1,   일반기준  2장   2.4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