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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반입증명,반제품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9.

반입증명-반제품

 

■ 반입증명(carrying i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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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미의 반입증명은 개  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우이고, 넓은 의미로는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상 환입한 물  품이나  주류에 대한 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와 수출용원재료에대  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상 수출자유지역에  물품반입확인신청 등이 있을 때 이에 따른 확  인을 하는 경우이다.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증명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미납세  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반입증명서는 반입신고서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세구역과 수출자  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고  조건  부면세물품 중 외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외국무역선·원양어선·  외국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음식료  등의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선은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  [참조조문]개소법 14  ②,  개소령 20,   주법 33 ②,   주령 38"

 

 

 

■ 반제품(half  finish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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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  서는 미진한 것이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 공정별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종료한 중간  생산품을 말하므로  전공정(全工程)의 제조작업을 끝마친 최종생산품인 제품과 구별되고, 판  매할 수도,  별도로 저장할 수도 없는  재공품(在工品)과도 구별된다.  반제품의 취득원가는    공정별의 총원가를 당해 공정의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로 배분하고 전자의  공정완성  품원가로부터 다음 공정에의 대체품원가를 공제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러한 반제품을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02호, 일반기준 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