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1 부녀자공제,부담금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부녀자공제(woman deduction) 더보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해당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 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있 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 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이다.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참조조문]소법 51 ① 3호, ..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