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1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에 관한 권리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매매업자(realtor) 더보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 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 득이 된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을 자진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를..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