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매매업자(realtor)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 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 득이 된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을 자진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9·69, 소령 127·129"
■ 부동산에 관한 권리(rights on real estate)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 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을 총칭한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 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 실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 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및 전세권의 양도와는 달리 부동산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된 것의 양도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기타자산 중의 점포임차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94·118의 2, 소령 178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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