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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부담부증여,부당한 처분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

부담부증여-부당한 처분

 

■ 부담부증여(conditional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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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한다. 상호의 급부(給付)는 대가관계  (對價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증여이지만,  부담의 한도에서 유상계약(有償契約)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또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  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  사 등의 채무 또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도 그 채무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88 ①, 소령 159, 상증법 47 ③"

 

 

 

■ 부당한 처분(unfair 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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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절차로서 행정  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쟁송절차가 있으며  이의 근거법으로서 행정심판법  과 행정소송법이 있다.  특히 국세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不服)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  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異義申請),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審判  請求)가 있고 이들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조조문]기법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