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결정(assessment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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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나 공과금을 특정인에게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賦課)라 하며, 세법상의 부과는 특정납세의무자 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에 관계되는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부과과세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오로지 세무서장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 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의 부담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부과결정이라 한다."
■ 부과과세제도(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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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 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이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 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 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 합부동산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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