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점(head office)
더보기
"상인이 1개의 영업에 관련하여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때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심지가 되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경우 지점소재지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의 경우 법인의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지점도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 여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는 본점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할 때에도 본점이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법 9, 부령 92, 징령 6"
■ 봉사료수입금액(tip revenue)
더보기
service charge revenue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과결정,부과과세제도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0) | 2023.06.01 |
---|---|
부가가치세,부가세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6.01 |
본등기,본세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6.01 |
복식부기의무자,복합금융상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6.01 |
복리후생비,복식부기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