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등기(main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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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假登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이다. 본 등기는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등으로 구분되고, 그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主登記)·부등기(副登記)로 나누어진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 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 포함)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담 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 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國稅) 또는 가산금(加算金: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가 우선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기법 35 ②"
■ 본세(princip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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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세무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판례(判例)에서도 본세라는 용 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본세의 과세가 행정재판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세(가산세, 가산금, 국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附加稅 등)도 자연히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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