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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본등기,본세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

본등기-본세

 

■ 본등기(main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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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假登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이다.  본  등기는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등으로  구분되고,  그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主登記)·부등기(副登記)로 나누어진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  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 포함)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담  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  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國稅) 또는  가산금(加算金: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가 우선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기법 35 ②"

 

 

 

■ 본세(princip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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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세무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판례(判例)에서도 본세라는 용  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본세의 과세가 행정재판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세(가산세, 가산금, 국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附加稅 등)도 자연히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