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rights for acquisition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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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열거하 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 권)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 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참조조문]소법 94, 소령 178의 2, 소통 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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